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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2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뉴스프라임] 30년간 사문화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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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이번 주부터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기름값이 전쟁 전 수준으로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지속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관련된 내용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최근 급등한 원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사상 최대 규모 비축유를 시장에 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전략비축유 방출 결정에도 국제 유가가 사흘 만에 다시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어요?

    <질문 2>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최고가격 지정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지난 30년간 적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질문 3> 다시 말해 1997년 1월 1일부터 가격 결정을 시장에 맡겼던 건데요. 실제로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 최고가와 상한선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질문 4> 그런데 가격 통제로 생긴 손실은 국가가 보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정유사의 손실을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5> 위기 상황인 만큼 최고가격제 시행이 필요하지만, 최대한 단기간 적용하고, 대체 수입 선 확보 등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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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형(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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