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개혁 3법이 정식 공포된 날, 전국 법원장들은 한자리에 모여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여전히 법안의 내용이 불명확하다며 실무상 혼란을 우려했고, 법왜곡죄 대상이 될 수 있는 법관들에 대한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는데요.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전국 법원장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매년 3월 열리는 정례 회의로 집결했지만, 논의의 초점은 시행에 들어간 '사법 3법' 후속 대응으로 맞춰졌습니다.
4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에선 '재판소원'을 두고 실무상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이 모였습니다.
맞물린 관련 법 개정은 뒤따르지 않아 재판소원 단계에서 기록 송부 절차나 피청구인이 되는 사법부의 의견 제출 방식, 재판 취소 뒤 후속 절차, 집행 효력 등이 여전히 불명확하단 겁니다.
'법왜곡죄'에 대해선 처벌 우려 분위기가 법률 해석 재량을 위축시키거나 형사 재판 기피로까지 번질 수 있단 법조계 우려를 인식한 듯, 관련 지원책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일례로 형사 재판 수당을 늘리거나 소송 지원 예산 확충, 매뉴얼 마련 등 단계별 법관 보호 방안들이 거론됐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도 하급심이 부실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시니어 법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시행 첫날 법왜곡죄 피고발인 신분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 공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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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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