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로 목욕탕 세신사 A(40대) 씨를 구속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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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포항 북구 소재 목욕탕 3곳에서 세신사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몰래 촬영을 당한 한 손님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무려 4700여 개의 사진 파일이 발견됐고, 피해자는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된 피해자는 100여 명으로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외부 유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등을 확보하는 한편, A씨의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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