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 지방청장 회의
'최고가격제·매점매석' 현장 점검
국세청은 13일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고 석유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류 판매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서울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798원, 경유를 1758원에 판매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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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와 관련해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 고시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한다.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며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세청은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에 직접 방문해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최고가격제 시행의 소비자가격 즉시 반영 여부 모니터링을 위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 동원해 13일부터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와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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