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성폭력을 저지른 울산 한 사립고등학교 간부급 교사가 파면된 가운데 교육청이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는 해당 학교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미흡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2일 해당 학교 법인에 교장 징계 처분 재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학교 법인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 교사를 만장일치로 파면 의결하고, 해당 학교장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학교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비위 정도에 비해 낮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특별감사를 통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장이 부적절한 회식을 진행하고,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울산여성연대도 징계 결과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건을 축소·은폐해 2차 피해를 준 교장에게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경미한 처분이 내려졌다"며 징계 재심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심의 요구를 받은 학교 법인은 교육청에 구성된 사립학교 징계심의위원회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학교 측에 전달해야 한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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