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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마트워치로 살려달라 신고까지 했는데…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초동조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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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전자발찌도 무용지물…경찰 잠정조치 적정성 논란도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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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사건 관련해, 피해자가 사고 전 경찰을 찾아가고 스마트워치로 도움까지 요청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계 당국의 초동조치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일 58분경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가 4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B씨는 범행 직전인 이날 오전 8시 56분께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며, 이날 오전 10시 10분 경기 양평군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였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됐고,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B씨는 이전에도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으로 A씨를 여러 차례 신고하고 경찰서를 찾아 상담까지 했지만, A씨의 잔혹한 범행을 피하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1일 B씨의 가정폭력 신고로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법원은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이후에도 A씨의 접근이 이어지자 B씨는 지난 1월 22일 경찰서를 찾아 상담했고,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했다.

    그러던 중 같은 달 28일 B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A씨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의심 장치가 발견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B씨는 스토킹 및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 1∼3호를 결정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도 사건을 구리경찰서를 책임관서로 지정하고 지난 2월 27일 구속영장 신청과 잠정조치 4호 신청을 검토하도록 지휘했다.

    다만 실제 구속영장 신청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서에서 장치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방침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고 범행 직후 발찌를 훼손한 후 달아났다. 전자발찌 자체는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전자발찌는 B씨와 관계 없는 과거 다른 성범죄로 인해 부착된 것이고, 최근 B씨와 관련된 범죄나 보호조치 상황은 전자발찌 위치 추적과 운영 등에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전자발찌는 A씨가 B씨에게 접근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아무런 경보 역할을 하지 못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가 훼손된 전후 상황 등에 대해 경위를 파악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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