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휴가·복지 차별' 44%로 1위 차지
77%는 '원청·하청 근로조건 격차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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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원청 갑질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는지'를 물은 결과 55%가 "경험 또는 목격한 적 있다"라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임금, 휴가, 작업 도구, 명절·기념일 선물, 복지시설 이용 등 차별'이 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청노동자 업무수행 직접 지휘·감독, 위험 업무 전가 등 37.3%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추행 25.6% ▲노조 결성 방해, 손해배상 청구 등 노조 활동 개입 24.2% 순을 보였다.
갑질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이들에게 대응 방안을 물은 결과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49.8%로 가장 많았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 35.4% ▲회사를 그만뒀다 24.0%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 14.7%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6.7% 순이었다.
하청 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었다. 응답자의 80.1%는 "한국 사회에서 하청 노동자가 받는 처우가 정당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어 '원청과 하청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도 77.7%에 달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원청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이어지는 한 원청 갑질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민현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원청을 상대로 하는 단체교섭의 문이 열린 만큼 원청의 차별 해소에 관해서도 폭넓게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원청이 교섭에 응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판단과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직장인 74.2%는 원청회사의 성과를 하청회사에서도 분배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61.6%는 노동조합이 원청 갑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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