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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과 민생 안정을 돕는 '2025년 귀속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오는 3월 16일 마감된다.
이번 신청 대상은 2025년 근로소득만 있는 약 105만 가구다.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함께 지급될 수 있어 혜택이 더욱 커졌다.
올해부터는 수급자의 생활권 보호를 위해 압류금지 기준 금액이 기존 연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전 연령으로 확대했다.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간 별도 절차 없이도 요건 심사 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신청은 모바일 안내문의 QR코드나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 요건(가구원 합산 재산 2.4억 원 미만 등)이 충족된다면 홈택스나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실제 신청 절차는 약 1분 내외로 매우 직관적이다.
국세청은 신청된 장려금에 대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엄격히 심사한 후 오는 6월 25일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은 등록된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수령 선택 시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청을 완료해달라"며 "홈택스의 모의 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본인의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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