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발표…전임군수 SNS 의혹 제기 반박
“모나용평 25년 레저·숙박 운영 역량 고려”
고창종합테마파크 조감도 [사진=고창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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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고창=김영미 기자] 전북 고창군이 전임 군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기한 고창종합테마파크 특정 종교 선정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반박에 나섰다.
고창군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고창종합테마파크는 민·관·군의회 등이 수차례 머리를 맞대고 토론과 설득, 이해 등 민주주의 과정을 거쳐 추진된 사업이며 그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돼 왔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생태복합관광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고, 행정·의회·전문가·지역주민이 참여한 민관추진위원회를 운영해 다양한 사업 구상과 아이디어를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갯벌 복원 방안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와 막대한 유지관리비 등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해 민간 투자유치 방식으로 방향을 잡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특정 기업이나 종교를 고려해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고창종합테마파크 업체 선정 역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메인 경기장 활용 등 모나용평이 국내외에서 25년 동안 쌓아온 레저·숙박 운영 경험을 고려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골프장 조성 역시 수천억 원대 투자를 준비하는 기업과 고창군 모두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강원도에서 국내 최대 스키장을 운영해 온 기업이 고창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고창군은 골프장 건설 시 건설 기간 약 1,4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완공 후 약 160명의 상시 고용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근 골프장 확장 역시 전북자치도 승인 사항으로 군이 임의로 용도 전환을 허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정 종교시설 방문이나 협약 당사자 간 사적 친분 관계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군은 또 해당 사업 부지가 기능이 상실된 폐염전 부지이며 사업 계획에 따라 염전 경관과 자원을 일부 유지·보존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또 실시협약에는 상호 귀책 사유에 따른 계약 해지와 이행보증 책임 등이 포함돼 있으며 리조트 부지 매각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라 의회 승인을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전임 군수는 SNS를 통해 버스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과잉 투자와 절차 위반, 공유재산 매각 특혜 의혹, 고창꽃정원 사업 실효성 논란, 고창종합테마파크 특정 종교 특혜 등 ‘군정 4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실에 근거한 투명한 행정으로 군민에게 설명하겠다”며 “지금 뿌리는 씨앗이 다음 세대에게 풍성한 열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tkddml85@sedaily.com
김영미 기자 tkddml8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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