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치매를 앓는 손님이 자신의 택시를 이용해 귀가할 때마다 집에 따라 들어가 강제 추행한 콜택시 기사가 구속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지난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콜택시 기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B씨의 주거지에서 B씨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콜택시 기사인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B씨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B씨가 자신의 택시를 이용해 귀가할 때마다 따라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B씨 주거지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통해 B씨가 거부 의사를 드러낸 정황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