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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피해자 직장 앞 스토킹 살해…의식 흐려 수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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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남양주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은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대기하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거 직전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가해 남성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붙잡힌 40대 남성 A씨는 구급차를 타고 경찰서에 압송됐습니다.

    검거 직전 술과 함께 다량의 공황장애 약을 복용했는데,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를 곧장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현재도 진술이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통상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한 뒤 36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고, 검찰은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경찰은 "수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측 소견에 따라 우선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A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영장을 집행한 뒤 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앞서 A씨는 B씨의 직장 앞 길목에서 B씨가 나오기를 기다리다 차량 앞을 막아 세운 뒤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격자> "바깥으로 인형 같은 거 하고, 여자 털 가방 있잖아요. 차 안에 소지품이 있는 걸 봤어요. 아, 그래서 여자구나 하고 알았어요."

    두 사람은 과거 사실혼 관계였는데, 당시에도 A씨는 여러 차례 B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 조치 등으로 B씨에게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는데, 거듭된 접근에 B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B씨에게는 비상 연락용 스마트워치도 함께 지급됐는데,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112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과거 다른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B씨에게 접근하는 동안 별다른 경보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편집 진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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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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