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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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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71% 담당하는 서비스업 경쟁력 위해 서발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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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협, 국회·정부에 의견서…"국민소득 4만달러 위해 필수"

    연합뉴스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TF 1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영등포구 FKI 컨피던스센터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0.2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서비스 산업이 우리 경제의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을 주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산업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국회와 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서비스 산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71.1%, 총부가가치의 61.9%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종사자는 1천444만명으로 제조업의 4.8배에 달한다.

    다만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68.9%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발법 제정 시 정부의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경협은 기대했다.

    아울러 제조업은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종합지원 법률이 마련돼 정책 지원을 패키지로 설계·연계하기가 용이하지만, 서비스 산업은 개별 법률 중심이라 지원이 분절되고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인건비 상승, 고정비용 확대 등으로 인해 서비스기업의 투자 여력이 점차 위축되고 있다며 서발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기업 투자 여력을 높이고 고용 확대와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부족한 제도적 지원 속에서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규모는 연평균 1천200억∼1천300억달러 수준(총수출 대비 16% 내외)을 유지하며 세계 16∼18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디지털·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종합적인 발전 전략과 정책 조율 체계 마련 시 서비스 수출의 질적·양적 성장이 기대된다.

    연합뉴스

    최근 3개년 한국 서비스 수출규모 및 수출비중
    [한경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경협은 새 비즈니스 모델 확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 조정 문제로 혁신 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구 사업자 간 갈등 조정의 성공적인 사례인 싱가포르 그랩, 일본 에어비앤비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4개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의 공통된 내용으로는 민관 공동위원장 위원회 신설,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해외 진출 및 연구·통계 전문센터 설치·지정 등이 있다.

    한경협은 서발법이 제정돼 갈등조정기구와 같은 제도가 안착할 경우 공식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진다며 사업 불확실성 축소와 지속성 강화를 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전제"라며 "서비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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