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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BMW 321억 과징금 취소… 法 “EGR 부대부품 인증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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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화재 사고 이후 부대부품 변경 조사

    브라켓·호스·파이프 등 EGR 부품 변경

    변경인증 미보고 이유로 321억 과징금

    法 “안전성 영향 입증 부족… 인증 대상 제외”

    서울경제

    EGR 쿨러의 부대부품 변경에 대해 변경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BMW코리아에 부과된 321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BMW코리아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8년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자동차에서 상당한 수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은 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 자동차 내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에서 발생한 균열로 냉각수가 누수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GR 시스템은 디젤엔진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배기가스 저감장치의 일종이다. 문제는 BMW코리아가 2014년 6월경부터 EGR 시스템 내 브라켓·호스·파이프 등 부품을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재 사고를 계기로 2020년경 사측의 EGR 쿨러 관련 변경인증(보고) 여부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BMW코리아가 해당 사항이 보고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21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BMW코리아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제 된 부품은 인증 대상이 아니며, 법령상 부대부품은 변경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MW코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각 변경 사항이 EGR 쿨러의 부대부품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경 사항이 EGR 쿨러의 안전성이나 내구성 등에 어떤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 수준을 넘어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각 변경 사항과 이 사건 화재 사고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품에 안전상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결함시정 제도의 규율 영역에서 선행 제재 처분과 형사 재판으로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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