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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법원 "BMW 화재 관련 '부품 무단변경' 320억 과징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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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5월 BMW 연쇄 화재 사고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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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BMW 연쇄 화재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품 무단 변경'을 이유로 환경 당국이 부과한 32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BMW코리아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BMW코리아는 321억5000만여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됐다.

    환경 당국은 2018년 4~5월 BMW 연쇄 화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던 중, BMW 측이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23개 차종에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 관련 부품들을 무단으로 변경해 판매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 같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국은 EGR 쿨러의 파이프나 브라켓 같은 부대부품의 작은 설계 변경이라도 가스 유동이나 열전달 방식에 영향을 줘 부품 파열을 유발할 수 있고, 이것이 결국 화재 위험을 높이는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EGR 시스템 내의 쿨러와 연결된 브라켓, 호스, 파이프 등 이른바 '부대부품'의 사양을 변경한 것이 당국의 변경인증이나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변경사항들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인증 제외 항목이라고 판단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EGR 쿨러에 포함된 브라켓, 호스, 파이프 등을 배출가스 관련 부품으로 분류하면서도, 비고 조항을 통해 '인증 및 변경인증 대상에서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당국이 부품 변경이 EGR 쿨러의 내구성에 악영향을 줘 화재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점에 대해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파이프의 직경을 2㎜ 확대한 조치 등이 배기가스의 흐름이나 냉각 효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줬다고 볼 수 있는 수치나 계산 근거, 측정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설령 부품 변경과 화재 사고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결함시정(리콜) 제도로 해결할 문제이지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 절차 위반으로 별도 제재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행정실무상의 필요를 이유로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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