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시 재해·인명피해 예방
(사진=고양특례시)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한다.
경기도 고양특례시는 이번달 말까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고양시 내 하천 및 소하천 70개소를 비롯해 하천구역 외 관리 사각지대인 세천, 구거, 산림계곡 등 모든 시설로 △계곡·하천 내 이동식 평상, 데크, 천막 등 불법시설물 설치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물건적치 △그 외 무단 형질변경, 불법영업 등 불법 점용 행위 전반이다. 특히 집중호우 시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불법시설에 대한 2차 전수조사를 6월 1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1차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의 기능 회복 뿐만아니라 법률 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예방활동을 병행해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