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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살인범, 약물로 의식 오락가락해 조사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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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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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으나, 약물 복용으로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실혼 관계 20대 여성 살해한 40대 남성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15일 40대 남성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탄 차량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인 오전 10시 8분께 양평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검거 직전 소주와 함께 다량의 약물을 복용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틀째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다.

    경찰은 A씨의 입원 상태를 지켜보다 조사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시점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구속영장 신청 중 발생... 스토킹 잠정조치 4호 앞두고 살해

    또한 이 과정에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B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대상자였다. B씨에 대한 연락 및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지난 1월에는 B씨의 차량에서 A씨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가 발견되는 등 스토킹 행위가 심각해졌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은 구리경찰서를 책임관서로 지정하고 구속영장 신청과 잠정조치 4호 신청을 지휘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최대 한 달간 구금할 수 있는 제도다.

    경찰은 해당 위치추적 장치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과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범행이 발생해 B씨는 살해됐다.

    당시 B씨는 경찰로부터 발급 받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신고했지만 A씨가 곧바로 흉기를 휘둘러 경찰이 도착하기 전 변을 당했다.

    A씨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도 범행 예방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2024년 1월부터 스토커가 피해자 반경 2km 이내에 접근하면 알려주는 경보 시스템이 도입됐으나 A씨의 전자발찌는 B씨와 무관한 성범죄로 인해 부착된 것이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접근 경보 기능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토킹 잠정조치 3-2호에 해당하는 전자발찌의 경우 피해자 휴대전화 앱을 통해 접근 경보를 받을 수 있지만, 경찰은 더 강한 조치인 4호 신청을 앞두고 있었던 탓에 3-2호를 별도로 법원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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