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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는 왜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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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흔히 '액면가'나 '당사자 간 합의된 금액'을 시가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엄격한 시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시가를 벗어난 거래는 예기치 못한 세무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시가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지라도 시가 평가는 필요합니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지만,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일지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거래에서 시가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까요?세법이 인정하는 진짜 '시가'는 얼마일까요? 지금부터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비상장주식 가치평가가 필요할까?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시가 평가가 필요한 이유
    주식 거래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가,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됨
    합병 및 분할각 회사의 주식 가치(합병비율)가 시가와 다르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회사의 주주가 고평가된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제3자 유상증자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와 신주 인수자 간에 부가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주식 증여ㆍ상속증여세ㆍ상속세는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
    스톡옵션 부여일반기업: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금액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해야 함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시 세제 혜택(과세이연특례)을 적용하려면 부여 당시의 시가가 필요
    스톡옵션 행사행사 차익을 계산하고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시가가 필요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될까?

    비상장주식이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거래 증여 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거래액면가로 계산한 발행주식총액 혹은 출자총액의 1% 이상의 거래 혹은 액면가액 3억 원 이상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제외
    한편,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불특정다수가 거래하는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거나 거래가 많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기업의 자산 가치수익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 방법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세법상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가 평가 없이 거래하였을 때 어떤 세무Risk가 있을까?

    시가를 무시하고 액면가(혹은 저가)로 거래했을 때 직면하게 되는 핵심적인 두 가지 세무 이슈,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자 :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도 또는 고가 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비상장주식 매도자가 개인이면서 특수관계인간 거래인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취득가액 1,000원, 시가 10,000원)을 9,000원에 저가 양도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1,000원)이 시가의 5%(5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8,000원(9,000원-1,000원)이 아닌 9,000원(10,000원-1,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때, 매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마찬가지로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양수자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로 인하여 매수자가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수관계를 불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거래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특수관계인간 거래비특수관계인간 거래
    과세요건(시가-대가) ≥ Min(시가의30%, 3억원)(시가-대가) ≥ 시가의 30%
    증여재산가액(시가-대가) - Min(시가의30%, 3억원)(시가-대가) - 3억원
    *고가 양도는 (대가-시가)로 계산

    다만, 상증세법상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때 대법원(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는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까지 포함하며, 이러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언제나 거래가 시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거래의 성격을 살펴봅니다.비상장주식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격, 다른 사람이 보아도 시가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까?” 거래 전 세무전문가와 함께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본다면, 거래 이후 훨씬 마음 편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저자 소개 : 회계법인 마일스톤
    저자 블로그 : 회계법인 마일스톤 공식 블로그


    글 : 최원희(choi@plat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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