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시범 도입 1년 만에 이용자 66배 증가
경기도청사 |
바우처택시는 평상시에는 일반택시처럼 운행하다가 휠체어가 필요 없는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을 받으면 맞춤형 이동 수단으로 전환해 운행하는 서비스로, 중증 보행장애인이나 임산부 등이 이용 대상이다.
기존 바우처택시의 경우 전화 등으로 신청해야 했으나 '경기도형 바우처택시'는 도 통합교통플랫폼인 '똑타'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차량 호출과 이용이 가능하다.
의왕시는 지난해 1월 7일부터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시범사업을 시작해 의왕시 등록 택시 327대 중 178대를 바우처택시로 운영했다.
그 결과 이용자는 2024년 179명에서 지난해 1만1천815명으로 66배 늘었다.
현재 바우처택시는 경기도 19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며, 시군마다 이용 대상과 요금은 다르다.
'경기도형 바우처택시'는 택시요금 1만5천원 이하의 경우 기본요금 1천700원, 1만5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1일 2회 이용할 수 있다.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필수지만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함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똑타' 앱으로 바우처택시 이용이 수월해지면서 장애인콜택시 수요가 분산돼 대기시간 단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관행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경기도형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시각장애인 등 비휠체어 장애인의 '똑타' 앱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도내 다른 시군으로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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