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위례 스타필드 전시장 |
법원이 'EGR 쿨러' 관련 변경인증(보고)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MW코리아에 3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월 BMW코리아가 기후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기후부는 2018년 BMW 차량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가 배기가스 저감 장치 일종인 EGR 쿨러의 부품을 변경인증(보고) 없이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4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3개 차종의 EGR 시스템 내 파이프, 브라켓, 호스 등 부대 부품을 자의적으로 변경했다는 게 기후부 조사 결과였다.
기후부는 BMW코리아가 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2024년 3월 과징금 32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BMW코리아는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기후부가 법률과 시행규칙을 잘못 해석했다면서 과징금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MW코리아의 EGR 쿨러의 부품 변경이 변경인증(보고)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화재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쳤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기후부 주장은 사실상 극히 사소한 변경만 이뤄지더라도 모두 변경인증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차량 제작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단서 규정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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