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해당 부품 변경이 변경 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화재 발생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BMW코리아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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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차량에서는 2018년경 잇따라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원인 조사에 나섰고, 자동차 내 EGR 쿨러에 균열이 발생해 냉각수가 누수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9년 4월 BMW 코리아가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결함 시정 조치(리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1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행 제재 처분을 내렸다. BMW코리아는 이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후 환경부는 2020년 EGR 쿨러 관련 변경 인증(보고) 여부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BMW 코리아가 EGR 쿨러 관련 부품 변경 사항에 대해 변경 인증 또는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약 321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BMW코리아는 "이 사건 각 변경 사항이 적용된 자동차를 판매한 행위는 구 대기환경보전법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MW코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변경 사항은 EGR 쿨러의 부대 부품인 브래킷, 호스, 파이프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비고 조항 단서 규정에 의해 구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에 따른 변경 인증(보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변경이 화재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변경 사항이 EGR 쿨러의 안전성·내구성 등에 어떤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 수준을 넘어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 장관의 주장은 사실상 EGR 쿨러에 포함된 부품이기만 하면 극히 경미한 사항이나 사소한 변경만 이뤄지는 경우에도 모두 변경 인증(보고)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설령 이 사건 각 변경 사항과 화재 사고 사이의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결함 시정 제도의 규율 영역에서 선행 제재 처분과 형사 재판으로 의율하면 충분한 성질의 것"이라고 덧붙였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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