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전경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경찰청은 뇌물 혐의로 고발된 홍준호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과 그의 아내 A씨의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경찰청으로 들어온 고발 사건을 인천 연수경찰서로 이송했고, 내부 기준에 따라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담당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홍 본부장의 자녀가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에서 받은 학비 감면 혜택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 당시 홍 본부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행(차장)을 맡고 있었으며 지난 11일 인사에 따라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인천경제청 관할 교육기관인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의 대외협력·발전 부교장으로 활동했으며, 홍 본부장이 인천경제청장 대행을 맡을 당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그는 채드윅에서 근무하면서 억대 연봉뿐 아니라 연간 4천만∼5천만원(1인당)에 달하는 자녀 2명의 수업료 절반가량을 지원받았다.
A씨는 마케팅 업체도 운영하면서 2016년부터 인천경제청과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십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대행 용역을 수주하기도 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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