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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4만불 시대 도약"…경제계, 15년 묵은 '서발법' 신속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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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0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1차 회의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으로 부터 정책제안서를 받고 있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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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가 우리나라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종합 지원하는 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서비스산업이 고용의 71.1%, 총부가가치의 61.9%를 차지할 만큼 경제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2011년 처음 발의된 이후 1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경협은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업 종사자는 약 1444만명으로 제조업의 4.8배에 달하며 이는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고용 기반을 지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68.9% 수준에 불과해 법안이 제정되고 정부의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등이 탄력을 받게 되면 상당한 추가 성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제조업은 현재 종합지원 법률(국가첨단전략산업법, 소부장 특별법 등)이 마련돼 있어 정책 지원을 패키지로 설계·연계하기가 용이한 반면 서비스산업은 개별 법률(관광진흥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중심이라 지원이 분절되고 사각지대 발생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지적했다. 지원 규모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지원체계에 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종합적 정책 지원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예컨대 2022~2024년 동안 평균 법인세 공제·감면율이 제조업은 24.7%지만 서비스업은 8.3%에 그친다.

    한경협은 최근 인건비 상승과 고정비용 부담 확대 등으로 서비스기업의 투자 여력이 점차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발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고용 확대와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디지털·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종합적인 발전 전략과 정책 조율 체계 마련 시 서비스 수출의 질적·양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4개의 서발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4개 법안의 공통된 내용으로는 △민관 공동위원장 위원회 신설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해외진출 및 연구·통계 전문센터 설치·지정 등이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전제"라며 "기존 산업 정책 체계를 개선해 서비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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