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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북항재개발 계약 도움 명목 금품수수…前 공무원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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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북항개발추진단장도 징역 6월, 집유 2년 확정

    노컷뉴스

    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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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지 수의계약을 돕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토부 공무원 A(50대·남)씨와 전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B(60대·남)씨의 본안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다만 추징명령과 관련해 두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명령을 내리지 않고 공동추징한 데 대해서는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B씨와 친분이 있으니 사업 부지를 얻도록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 C(50대·여)씨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카드를 받아 433차례에 걸쳐 4189만 원을 쓰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C씨와 만나 100만 원 상당 식사를 대접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반면, B씨는 뇌물약속에 대한 사실 입증이 부족하고 A씨에게 흘린 재개발 정보가 언론 기사 수준이라 공무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 형량을 늘리고, B씨도 식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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