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7 (화)

    한경협 “소득 4만 달러 시대 위해 서비스법 조속 제정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비스업, 고용 71%·부가가치 62% 차지

    글로벌 시장서 디지털·콘텐츠 경쟁력 높아져

    한경협 “서비스법 제정 통해 신산업 촉진 필요”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조업과 함께 서비스산업이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6일 한국경제인협회가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의 통계를 분석할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산업은 지난 2024년 기준 고용의 71.1%, 총부가가치의 61.9%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종사자는 약 1444만명으로 제조업(304만명)의 4.8배에 달한다. 한경협은 “서비스업이 경제의 고용 기반을 지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68.9%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37개국 가운데 27위 수준이다. 제조업이 OECD 평균 대비 122.0%로 6위에 올라있는 점을 감안하면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에 한경협은 국회와 정부에 ‘서비스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서비스법은 무려 14년간 논의가 이어졌고 현재 22대 국회에는 4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4개 법안은 △민관 공동위원장 위원회 신설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연구·통계 전문센터 설치·지정 등이 포함돼 있다.

    한경협은 제조업에 비해 법적 지원 기반이 취약한 서비스업과 관련된 법률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재 제조업은 종합 지원 법률(국가첨단전략산업법, 소부장특별법 등)이 마련돼 있어 정책 지원을 패키지로 설계·연계하기가 용이하다. 반면 서비스산업은 개별 법률(관광진흥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중심이어서 지원이 분산되기 쉬운 구조라는 것이 한경협의 진단이다. 실제로 최근 3년(2022~2024년) 평균 법인세 공제·감면율은 제조업 24.7%인데 반해 서비스업은 8.3%로 나타났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경협은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오르고 있어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 등에서 경쟁력이 높아지며 2024년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 규모는 1380억달러로 세계 18위에 올랐다.

    서비스법 제정이 신산업을 촉진한 사례에도 주목했다. 싱가포르 그랩(Grab), 일본 에어비앤비(Airbnb) 등이 대표적이다. 싱가포르는 2020년부터 택시와 민간호출차량을 포괄하는 산업규율 체계 마련해 신규 사업을 제도권 안에 편입시키고 같은 시장 규제를 적용 중이다.

    한경협 관계자는 “서비스법이 제정되면 갈등조정기구 같은 제도를 안착시켜 여론전이 아닌 공식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진다”며 “사업 불확실성 축소와 지속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업 발전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전제”라며 “기존 산업 정책 체계를 개선해 서비스업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