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 융자사업은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설비 개선을 통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융자하는 제도다.
현재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5천만원, HACCP 적용업소는 최대 2억원까지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는 이번 금리 인하를 위해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우성 충북도 바이오식품의약국장은 "이번 시설개선 융자금리 인하는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서 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위생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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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충청북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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