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해당 법률 해상 자치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종전 원칙 배제하면 전국적인 해상 행정 근간 흔들 것
공직사회와 시민의 뜻 모아 해상 자원 지켜낼 것
군산시가 해양관할구역 획정안과 관련해 직원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군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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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약칭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군산시의 이러한 입장은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군산시의 해상 자치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은 해양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발의됐으나 지방자치법상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종전'의 원칙을 배제해 전국적인 해상 행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에는 새만금신항 해역과 관련해 군산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지역사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양관할구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종전' 원칙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설정돼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어업면허 공유수면 관리 등의 행정이 이뤄져 왔으나 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신항 해역의 관할 문제와 맞물려 군산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군산시의 시각이다.
군산시는 "새만금신항 해역이 신시도와 비안도 사이 공유수면에 위치해 군산시가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해 온 명백한 군산의 바다"라며 법안의 문제를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군산시는 "이번 법률안이 명확한 기준인 종전 원칙을 무너뜨려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공직사회와 시민의 뜻을 모아 해상경계를 사수하고 군산의 소중한 해상 자원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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