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중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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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와 주요 행사 등 일반 국민의 시청권을 확대 보장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월 6일부터 17일까지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방송사 간 올림픽 중계권 재판매 협상 결렬로 62년 만에 지상파 중계 없이 진행됐다. 개막식 시청률은 1.8%였는데, 이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18%)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김길리 선수의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 최고 시청률 17.6%에 그쳤다.
이에 JTBC가 이번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하면서 방송법 제76조의3에 규정된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JTBC가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년 FIFA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뒤 지상파 3사에 재판매를 시도했지만 협상이 결렬돼 북중미 월드컵 시청권도 제한도 우려된다.
한 의원은 방송법을 개정해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등의 행사는 일반 국민이 유료방송 이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자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등에게 중계방송권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부당한 차별 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고,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 중계권 관련 분쟁 조정 권한을 부여했다.
한 의원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우리 국민 누구나 쉽게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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