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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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의료 사고 시 의료진의 사과 표현이 책임 인정 증거로 쓰이지 못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이른바 ‘의사 사과법’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 인도적 차원의 공감을 표하고 싶어도, 이것이 법정에서 ‘과실 인정’ 증거로 악용될 것을 우려해 환자와의 만남 자체를 기피하는 방어적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소통 단절이 오히려 환자 측의 불신을 키워 법적 분쟁과 사회적 비용을 키운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이 사고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독려하되, 이 과정에서 나온 사과 표현은 재판 등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안 의원실은 이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불필요한 의료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미국 매사추세츠 등 36개 주에서는 의료진의 유감 표현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미국 미시간대 의료원의 경우 제도 도입 후 한 달 평균 소송 건수가 64% 줄고,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57%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안 의원은 “의료인은 인도적 유감 표명이 법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될까 사과를 못 하고, 환자나 가족은 최소한의 사과조차 받지 못해 법적 대응 하는 악순환을 줄여야 한다”며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 이번 개정안이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을 확대하고 의료 분쟁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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