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규칙 개정…다음달 시행
수사심의위로 통제…당일 의결 원칙 '지연 방지'
수심위 구성원 금감원 1→2명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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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검찰 지시 없이도 자체 수사를 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다음달부터 갖게 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시장 특사경은 수사 개시 범위가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자체 조사 사건으로 확대된다. 그간 특사경은 검찰 지시를 받지 않은 자체 조사 건을 수사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자체 조사 사건도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거쳐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적 통제 장치인 수심위는 현행 5인을 유지하되 위원회 구성에서 금감원 위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그간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가 들어간 자리에는 앞으로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1인이 들어가게 되며 법률자문관도 포함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1인은 빠지게 된다.
수심위는 위원 2인 이상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다.
의결 지연에 따른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수심위는 개최일 당일 의결이 원칙임을 규정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엔 위원장이 이유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불공정거래 수사의 신속 개시를 위해 특사경이 조사 부서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조사·수사 부서 간 분리 운영 원칙에 따라 임의적인 정보 교류는 차단되나 필요시에는 신속히 수사를 개시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집무규칙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며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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