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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불공정거래 수사 빨라진다"…금융당국, 특사경 수사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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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사건도 수심위 거쳐 곧바로 특사경 수사 전환 가능

    증선위 고발·검찰 이첩 절차 일부 생략…수사 개시 속도 제고

    3월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4월 중 시행 예정

    메트로신문사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더 빠르게 수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손질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던 조사 사건도 일정 절차를 거치면 바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4월 중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특사경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점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위나 금감원이 조사한 사건이라도 대부분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이나 통보를 거쳐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 검찰이 특사경 수사를 맡길지 결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사건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위나 금감원의 조사부서가 진행한 사건 전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특사경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사건을 더 신속하게 처리하고, 수사 지연으로 인한 증거 인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 대한 통제 장치도 함께 정비된다. 특사경 수사 개시 여부를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방식이 일부 바뀐다. 위원 수는 기존처럼 5명을 유지하지만, 참여 인원의 구성을 조정해 심의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위원회에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과 자본시장조사담당관,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명한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조사부서 부서장 가운데 금감원장이 지정한 인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필요할 경우 증선위 상임위원이 추가로 위원을 지정할 수도 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회의를 열 수 있으며, 안건 역시 위원 2명 이상의 찬성이나 위원장 제안으로 상정할 수 있다.

    또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회의가 열리면 원칙적으로 당일 의결하도록 했다. 다만 대면 회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유서를 첨부해 서면 의결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조사 부서와 수사 부서 간 정보 교류와 관련된 일부 조항도 정비했다. 기존 규정에 있던 조사 자료 제공 관련 조문은 삭제했다. 조사와 수사를 분리해 운영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필요한 자료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집무규칙 개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돼 증거 인멸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집무규칙 개정안은 16일부터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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