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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삼성화재, 항공기 지연 '지수형 보장' 확대…귀국·경유편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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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증빙 없이 정액형…최대 20만원 보장

    아주경제

    [사진=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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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가 해외여행보험의 항공기 지연·결항 ‘지수형’ 보장 범위를 귀국편과 경유편까지 확대했다.

    삼성화재는 항공기 지연 시간에 따라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지수형) 특약’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기존 출국편에 적용되던 지수형 보장을 귀국편과 경유편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2월 업계 최초로 국내 출국 항공기의 지연·결항을 보장하는 ‘출국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지수형) 특약’을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상품을 통해 해외여행 시 출국부터 귀국, 경유까지 전 여정에서 항공기 지연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수형 보상은 항공기 지연 시간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실손형 담보는 지연으로 발생한 식비나 숙박비 등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지만 지수형 보장은 항공기 지연 시간만 확인되면 별도의 비용 증빙 없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은 항공기가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정액으로 지급되며 지연 시간에 따라 차등 보장된다. 6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아주경제=이서영 기자 2s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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