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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든든한 '도민안전보험' 최대 20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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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원 기자(lbs0675@naver.com)]
    프레시안

    ▲충남도가 자연 및 사회재난으로 사망이나 후유장애 등의 사고를 입은 도민을 위한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중이다. 충남도 청사 전경 ⓒ프레시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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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운영 중인 ‘도민안전보험’이 지역 사회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도는 도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사고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적극 운영 중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도민안전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 가입’으로, 충남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라면 별도의 신청이나 비용 부담 없이 도와 시군이 전액 부담하는 보험에 즉시 가입된다.

    특히 사고 발생 장소가 충남 지역이 아닌 전국 어디라도(약관에 따라 해외 포함)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보장 항목은 각 시군별 특성에 맞춰 자연·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지역 특성에 따라 익사 사고, 개 물림 피해, 강도 상해, 야생동물 피해 등 생활 밀착형 항목들도 반영되어 있다. 자연재난이나 익사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시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 또는 유가족이 해당 보험사에 직접 서류를 접수하고, 보험사의 서류 심사 및 사고 조사를 거쳐 보험금은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약 1만 명의 도민이 총 100억 여 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일호 충남도 안전기획관은 “도민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이 제도가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상세한 보장 내역은 주소지 시군 누리집이나 '재난보험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원 기자(lbs06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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