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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스토킹 살해' 피의자, 직장 근처에서 대기...'자동경보' 조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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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피해 여성 직장 근처 길목에서 대기

    피해자 차량 가로막고 범행…창문 깨고 흉기 휘둘러

    가해 남성, 검거 전 약물 복용…경찰 조사 난항


    [앵커]
    경기 남양주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남성은 범행 전 피해자의 직장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보호조치가 이뤄졌다면, 피해자가 미리 알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피의자가 여성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기자]
    네, 그제(14일) 아침 40대 남성 A 씨는 피해자의 직장 근처 길목에서 렌터카를 타고 피해자를 기다렸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차량이 나타나자 그 앞을 가로막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깨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뒤 자신이 몰고 온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A 씨는 검거되기 전 공황장애로 처방받았던 약물을 복용한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서 경찰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 중에 적용되지 않은 게 있었다고요?

    [기자]
    네, 경찰이 A 씨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가운데 1·2·3호를 신청해 A 씨에게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A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3-2호는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잠정조치 3-2호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더 적극적인 조치인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할 계획이었다는 입장인데, 만약 경찰이 잠정조치 3-2호를 신청해 A씨가 스토킹 대응용 전자발찌를 추가로 찼다면 피해 여성에게 접근하면 법무부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면서 피해자에게 A 씨 위치 정보가 문자로 전송되고, 경찰에도 즉시 통보됐을 겁니다.

    [앵커]
    실제로 잠정조치 3의 2호는 스토킹 피해자들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거 아닌가요?

    [기자]
    네, 해당 잠정조치는 지난 2023년 7월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했는데요.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겁니다.

    이에 따라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24시간 가해자의 위치를 관리하고, 가해자 접근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통지해 현장출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적용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신수정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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