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계도 기간 후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시행
제주경찰청 |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제도 정착을 위해 오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다.
경찰은 오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홍보·계도 기간 운영한 뒤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2022∼2024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2022년 306건, 2023년 315건, 2024년 361건으로 집계됐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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