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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이재경 의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주민 전가는 기업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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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CN CITY, 노후아파트 개별난방 전환과정서 수억 상당 떠넘겨”

    쿠키뉴스

    이재경 대전시의원이 16일 오전 열린 임시회에서 '도시가스 공급시설 사용자부담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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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이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난방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공급사의 부당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고 대전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6일 오전 열린 제29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대전 지역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급사인 CN CITY 에너지가 ‘사용자의 원인행위’를 근거로 단지 외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 비용(수억 원 상당)을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전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를 근거로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이 원칙이며,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 역시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 경계 밖의 시설은 결국 공급사의 자산이 되는데, 자산을 늘리면서 비용만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도시가스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진행 중인 대전시 서구 구봉마을 공동주택의 경우 CN CITY가 공급관 시설과 지역정압기 공사비용을 사용자인 공동주택 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소송 등 법적 분쟁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의원은 대전시가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권자로서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 조항의 해석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26년 된 아파트 주민들은 이미 세대별 보일러 설치로 큰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며 "대전시는 공급사가 시설비를 시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도록 공급규정을 강력히 점검하고 독점 공급자의 횡포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지켜달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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