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뇌 병변 장애정도 결정 통지를 받은 A씨는 앞서 자료 보완 안내문을 받고 걱정이 많았다. 거동이 불편한 A씨는 병원을 다시 방문해 서류 뭉치와 진료영상 CD를 받아 공단에 제출할 생각에 막막함이 앞섰기 때문이다. 걱정과 달리 A씨는 추가 자료 제출을 위해 병원을 다시 방문할 필요가 없었다. 국민연금공단이 A씨의 동의를 얻어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이용해 병원에서 직접 필요한 자료를 전송받아 심사했기 때문이다.
연금공단은 16일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여섯 번째 협력 기관으로 전북대 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자료=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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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은 장애정도심사 과정에서 정확한 의학적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 그리고 심사 기간도 길어지는 불편을 겪었다.
연금공단은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이용해 의료기관의 자료를 직접 받는다. 올해는 진료기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협력 병원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 소재 대형 병원에도 협력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호남권 의료기관 가운데는 최초다. 연금공단은 앞으로 촘촘하게 협력 병원 망을 넓혀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은 "진료정보교류는 국민이 직접 자료를 챙기지 않아도, 공단이 '알아서 해주는 디지털 행정 혁신' 사례"라며 "국민의 발걸음을 데이터가 대신하는 것처럼 국민을 위한 서비스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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