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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창녕군 부지 조성 건설 업체, "허위·왜곡 보도에 억울해 속터진다" … 가짜뉴스 해당 기자 강력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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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만 기자]
    국제뉴스

    (사진제공/독자) 창녕군 창녕읍 조산리 소매점 용지 조성 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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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국제뉴스) 홍성만 기자= 경남 창녕군 창녕읍 조산리 소매점 용지 조성 공사를 시행 중인 이룸터(주) 와 성토재를 납품한 남양산업이 최근 일부 언론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룸터(주) 관계자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 모 언론사가 최근 보도한 '창녕읍 조산리 농지 폐기물 불법 성토' 관련 기사는 현장의 진실을 외면한 채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과 과장된 표현으로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고 행정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다" "현장의 진실을 왜곡하고 창녕군 행정을 비방하는 모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향후 엄중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다면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령 준수한 적법 시공…. 폐기물 아닌 '재활용 제품' 사용"

    이룸터(주)는 해당 공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성토재 및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유형 'R-7-1' 제품을 사용한 적법한 공사임을 분명히 했다.

    업체 관계자는 "창녕군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폐주물사와 재활용 골재, 양질의 토사만을 사용하고 있다"라며, 이를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규정한 보도는 기초적인 법적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체 없는 '유령 주민' 앞세운 민원 조작 의혹"

    특히 업체 측은 보도에서 인용한 주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실제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공사 현장 주변은 인가가 없는 자연녹지로, '주민 불편'을 운운하는 것은 여론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보도 전까지 창녕군청에 접수된 환경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측은 "현장 인근에는 수년 전부터 노출된 분뇨 보관 시설이 있어 상시 악취가 발생하던 곳"이라며, "공사 현장에 펜스가 설치되어 외부에서 악취를 감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사만을 문제 삼는 것은 의도적인 비방"이라고 덧붙였다.

    "과학적 데이터 부정하는 언론 권력 남용 중단해야"

    이룸터(주)는 기자가 공인기관의 '적합' 판정 결과를 부정하며 주관적인 추측으로 보도를 이어가는 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기자의 개인적인 후각이 과학적 분석 데이터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며, 근거 없는 공사 중단 요구는 기업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공무원에게 직권남용을 종용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5년 7월 9일 남양산업이 12월 7일과 2026년 2월 25일 창녕군에서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의뢰해 받은 시험성적서(적합)를 제시했다.

    국제뉴스

    (사진제공/독자) 창녕군 창녕읍 조산리 소매점 용지 조성 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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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한 악의적 프레임... 민·형사상 전방위 대응"

    이룸터(주) 관계자는 "사실 확인 없이 '특혜 의혹', '증거 인멸' 등의 자극적인 용어로 당사를 불법 업체로 낙인찍은 행위에 대해 분노한다"라며, "이번 보도로 입은 재산상 손실과 명예훼손에 대해 해당 언론사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번 사건은 적법한 자원 재활용 공정과 언론의 보도 자유 사이의 경계를 가르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업체 측은 향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친환경적인 공사를 이어가는 한편, 지역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해당 기자는 "고소할려면 하라고 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창녕군 환경과 관계자는 "조산리 공사 현장을 수차 확인 점검한 바 반입된 성토재(폐주물사 R-7-1)는 재활용 가능한 성토·복토재로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현장에서 시료를 직접 채취해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2회에 걸쳐 시험 성적 의뢰(보도 전 ·후 각 1회)를 했으나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공사 현장의 작업 중지 명령은 할 수 없었고, 악취 발생 또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hkukje2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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