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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숙소까지 제공' 수억 챙긴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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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브로커 등 적발해 송치

    뉴시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청사. 2024.06.24.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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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숙소까지 제공하며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억원의 소개비를 챙긴 브로커 일당이 적발됐다.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방글라데시인 브로커 A(30대)씨와 고용알선업체 B법인, 해당 법인 실운영자 C(60대)씨 등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종교(D-6) 비자로 체류 중이던 A씨는 C씨와 공모해 2017년 7월 말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태국인 D씨 등 49명의 충북 충주시 일대 농가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2억6000만원 상당의 소개비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위해 충북 음성군 소재 주택 11채를 사들여 외국인들에게 숙소로 제공하고,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했다.

    이들 일당은 외국인들을 현장으로 이동시키는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고, 일당을 한번에 받아 정산을 전담하는 등 불법취업 전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 취업한 외국인 중 42명은 출국조치했으며,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등 의법조치했다.

    송소영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 인력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취업·체류 알선 브로커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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