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7 (화)

    해수부 "이제 선원도 행복지킴이 통장 쓴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옥빈 기자]
    국제뉴스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선원이 유기되거나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유기 구제 및 재해보상 보험금의 압류를 막기 위해 전용 계좌를 도입한다.

    그동안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선원의 통장이 압류된 경우, 해당 통장에 입금된 유기 구제 보험금 등까지 함께 압류돼 선원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선원법'이 개정돼 유기 구제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 전용계좌"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선원들은 17일부터 12개 시중은행에서 유기 구제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유기 구제 및 재해보상 보험 사업자는 보험금 신청이 있을 경우, 선원에게 압류금지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다만, 선원이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 장애로 계좌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