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거래·면세유 부정수급 집중 단속
광역수사대 투입, 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 합동 대응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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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고유가 상황을 틈탄 해상 석유 불법 유통 단속에 나섰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유가 상승 국면을 악용한 유류 범죄가 민생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지난 11일부터 유가 안정 시까지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관할 경찰서 수사과 전담반 등 가용 수사 인력이 투입된다.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합동 점검과 정보 공유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해상용 유류를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하는 무자료 거래 △어업용 면세유를 개인 차량 등에 사용하는 면세유 목적 외 사용 △감척어선이나 어업허가 취소·정지 어선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면세유 부정 수급 등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유류 범죄는 선량한 어업인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범죄 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정황을 인지할 경우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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