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인권침해 구제 절차 안내
오영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오른쪽)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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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오 보호관이 16일 육군훈련소 입영 심사대를 방문해 입영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오 보호관은 지난달 6일 대통령 지명으로 제3대 군인권보호관에 임명됐다.
오 보호관은 군 복무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와 신고 방법 등을 입영자와 가족들에게 안내했다. 그는 장병들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인권을 수호하는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류승민 육군훈련소장을 만나 훈련소에서 진행 중인 인권교육 현황을 확인하고, 훈련병들이 인권침해 없이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전달했다.
오 보호관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군인권보호관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군 장병의 인권 상황을 더욱 면밀히 살펴 필요한 시기에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권고와 정책 개선을 요구한다. 군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2022년 7월 출범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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