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대표에 대해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해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김 대표가 지난달 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토론을 하는 모습. 김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서초고와 무학여고, 성동중학교 앞에서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고 있다. yym58@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말 한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일 김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김 대표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 자체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본군에 끌려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소녀상은 위안부 사기꾼들의 선전도구"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SNS에 '인면수심'이라는 표현과 함께 해당 수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억울한 전쟁범죄 피해자들을 동정하지는 못할 망정, 수년간 전국을 쏘다니며 매춘부라 모욕하는 그 열성과 비용, 시간은 어디서 난 것이냐"며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해당 단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krawjp@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