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 감사와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 사업을 점검해 모두 23건의 부적절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장애인 행사에 수어통역사 참여를 금지하거나 협회 예산으로 고위간부에게 3천만 원대 선물을 제공하고 외유성 해외여행을 가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고보조예산 3억 원 지원을 보류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형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복지부는 향후 협회가 관련 처분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협회 설립허가 취소까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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