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북부경찰서는 검찰과 협의해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자발찌 끊고 도주 (PG) |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전자 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어 체포 직후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치료에 수일이 걸릴 수 있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체포영장을 신청해 A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상태가 다소 회복돼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며, 치료 경과에 따라 A씨가 참석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후 B씨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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