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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누락한 효소식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표시에서 또다시 기본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 팜앤브로 주식회사(경기도 평택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루띤(인천시 서구 소재)이 판매한 '루띤 발효 곡물 효소'(식품유형: 효소식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땅콩'을 사용했음에도 이를 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알레르기 체질 소비자에게는 작은 표시 하나의 누락이 심각한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식품 안전관리의 허점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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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신속한 회수 조치에 들어가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반복되는 알레르기 표시 누락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소비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건강을 앞세운 효소식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소비자 불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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