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피해자 1명 모발서 동일 약물 성분 검출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김 씨를 추가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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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을 3명을 상해한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김 씨를 추가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약물 검사를 위해 추가 피해자 3명의 모발 정밀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했다. 감정 결과 3명 중 1명은 기존 범행에서 검출된 약물과 동일한 성분이 확인됐다. 1명은 미검출, 나머지 1명은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마약류 신경안정제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10일 김 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도 검찰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됐다. 경찰은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 유족 측은 김 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며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김 씨의 신상을 비공개한 이유를 두고 "피의자가 당시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다"면서 "10일밖에 되지 않는 구속 기간 내 살인의 고의와 계획 범죄 여부, 추가 범죄와 공범 등 증거 확보에 집중하다 보니 신상공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김 씨는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경찰에서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결과 40점 만점 중 25점으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판정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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