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 대상은 관내 약 27만 9천여 필지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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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열람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시청 토지민원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특히 산정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시청이나 주민센터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 제출 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출된 의견이 있는 토지는 비교 표준지 선정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기간 내에 꼭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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