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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경찰 "석유 사재기 등 끝까지 추적해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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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본부장 "민생 물가 교란 범죄 엄정 조치"

    경찰, 유가 관련 불법행위 6건 수사 중

    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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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과 유가 상승 국면을 이용한 사재기, 매점매석 등 유가 관련 불법행위를 민생경제 위협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 앞서 담화문을 통해 "경찰은 유가 안정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위해 관련 불법 행위 첩보를 전방위 수집하고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하는 등 유통 관전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박 본부장은 "특히 매점매석, 사재기 등 시장교란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석유관련 보조금 부정 수급, 가짜 석유 제조 유통 등 민생 물가를 교란하는 범죄 단속에 역량 집중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은 불안정한 국가 정세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 실시, 범죄 수법과 예방 수칙 안내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유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중요 제보를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국민들께서는 유류비 지원 등을 빙자한 정책 관련 가짜 문자메시지에 속아 링크를 클릭해 악성 앱 설치하거나 가짜 웹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입력하지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20일부터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한 국수본은 현재 유가 관련 불법행위 6건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사재기 관련이며 이 중 1건은 무자격 업체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로 확인됐다.

    다만 정부가 지난 12일 석유 공급가격 최고가 지정 및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한 이후 이를 위반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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