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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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넷째 이상 출산 가정에 50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 축하 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또는 입양아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출생일(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출생일(또는 입양일) 기준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평택시 거주 기간이 1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축하금은 출생아(또는 입양아) 기준으로 첫째 5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은 5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장애인 가정의 경우 출산 지원금과 출산 축하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조민수 평택 송탄보건소장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 요건과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 기간 내 신청함으로써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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