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홍보물. /전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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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무안=김동언 기자] 전남도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400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지역 청년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생애 1회,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근로자는 전남에 있는 사업장에서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며, 사업자는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주거 조건은 전세의 경우 임차 목적 대출금이 5000만 원 이상, 월세의 경우 60만 원 이하 주택이다.
사업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28일까지며, 신청을 바라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나 시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도록 생활·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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